[SW확대경]가요계 표절논란 왜?

외국곡 표절→네티즌 논란→직배사 문제제기→저작권 환수 악순환
안타깝게도 GOD의 ‘어머님께’는 법적으로 따질 때 100% 우리나라 곡이 아니다. 작사, 작곡, 편곡 등 모든 작업을 박진영 프로듀서가 했지만, 직배사와의 사후 협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법적으로 작사와 작곡은 미국 힙합가수 2Pac ‘Life Goes On’의 직배사측에 있고, 그에 따라 이 곡에 대한 음원 수익은 100% 해외로 나간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케이스다. ‘어머님께’ 제작의 대부분을 박 프로듀서 스스로 하고서도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힙합가수 2Pac의 편곡을 일부 인용한 것이 음반 수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번졌다. 그러나 송사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박 프로듀서로서는 부당하지만 직배사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어머님께’라는 노래 하나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초까지 샘플링 혹은 표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인식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작곡자들과 프로듀서들은 외국곡 저작권을 침해해왔다. 샘플링 등 저작권침해→네티즌 논란→직배사 문제제기→저작권 환수 등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음반 제작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당시 상황상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작곡자들도 있었다. 한 직배사의 관계자는 “90년대 말의 경우는 직배사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시기여서 많은 작곡자들이 외국에 체류 중인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샘플링이나 표절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적은 돈을 들여 외국곡을 쓰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제작자는 한 곡당 500만∼10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배사는 그 이상을 부르니까 그냥 조용히 (표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음반사들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적발된 것을 숨기기도 한다. 겉으로는 ‘표절이 아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뒤에서는 직배사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 입 단속을 위해 음반사는 직배사에게 ‘비밀유지’를 약속받는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자정작용’이 일고 있다. 100% 저작권 환수라는 조치를 반복 경험하다보니 사전 협상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3년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의 경우 박 프로듀서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기타 간주를 따오면서도 소량의 저작권 지분을 갖게 됐다. 박 프로듀서가 가져온 지분 비율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당히 후한 ‘대접’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줄었다. 직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 침해 케이스는 10여개 안팎이며, 이는 90년대말 2000년대 초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음반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한류’ 붐을 일으키며 우리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가 신인도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준흠 음악평론가는 “한류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외국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순수 창작곡으로 승부해야한다”며 “샘플링 무단 도용 등 기존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으면 반한류가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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