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관 이인복) 측은 18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성현아에 대해 200만 원 벌금형으로 유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아간 것.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과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 씨가 어떤지 물었던 것’,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정황’ 등이 이번 판결 사유가 됐다.
성 씨는 줄곧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성 씨는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세 차례의 성관계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씨는 지난 1심에서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으로 불리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심에서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차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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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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