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60억 횡령 혐의 '징역 7년 선고'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투자 받은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마틴카일'이 이미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드라마OST음원사업으로 수익을 내주겠며 3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마틴카일'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6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대박이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나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횡령이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형이 낮아졌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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