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민사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클라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날 양측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당초 양측의 첫 변론 기일은 지난 4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한 번씩 번갈아가며 기일을 연기했다. 소송 당사자인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이 직접 법정에 참석하진 않았다.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폴라리스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서 이어 “폴라리스와 계약이 처음부터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었으면, 왜 이전 소속사가 이중계약 문제를 삼았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갔다”며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이 정확히 몇조 몇 항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이와 함께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클라라 소속사 임원의 활동 보조를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형사고소를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클라라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새 싱글 녹음과 기획사 접촉 등이 알려졌지만 클라라 측은 “당장 연예계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클라라 측은 양측의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에 관해 자세히 밝혀줄 증인으로 클라라의 매니저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김 모 이사를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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