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물병투척 징계…벌금 200만원 야구봉사 40시간

강민호(29·롯데)가 벌금 200만원과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제재를 받았다.

KBO(총재 구본능)는 1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조항은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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