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 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한 패션그룹 형지 소속의 주식회사 샤트렌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 로즈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7월 티아라 멤버들 간에 ‘왕따설’ 논란이 생긴 후 멤버 화영이 탈퇴했다. 이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브랜드 측은 티아라에 계약해지를 통보, 광고료 4억원을 반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티아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속 사용했다.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샤트렌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 피고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경우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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