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의 복무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상병은 지난해 공무 출타(신곡 연습) 후 복귀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됐던 정 상병의 탈모보행도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된다.
김 대변인은 “영창 수준은 아니며 외출, 외박 제한 등의 징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