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 한예슬, 어떻게 되나

사고에 네티즌들 의견분분…판례보아 혐의인정 안될듯
한예슬 스포츠월드DB
뺑소니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배우 한예슬이 결국 경찰조사를 받았다.

 한예슬은 6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이번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한예슬은 경찰서로 몰려든 4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소속사측 관계자들의 제지를 뚫고 당당히 질문에 답했다. 한예슬은 사고 당시에 대해 “사고가 나자 무서웠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 도모씨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다.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언급하고 형사과로 들어갔다. 당초 이날 예정된 조사를 추후로 미룰 예정이었으나 한예슬이 현재 송중기와 함께 촬영 중인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 일정이 잠시 연기되면서 출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 서 있던 일반인 도모씨(36)를 백미러로 치고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한예슬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매니저만 앞세워 합의를 종용했고 결국 합의금 운운하며 법대로 하겠다는 소속사 매니저의 말에 따라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예슬측은 분명히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고 합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당시 아파트 관리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예슬이 피해자 도씨에게 사과했다는 증언을 내보냈다. 방송에서 이 관리인은 한예슬이 “아저씨 미안해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을 했다. 큰 피해자를 낸 사고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리꾼들도 양측으로 갈려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어쨌든 경미한 사고라 할 지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폈어야 한다는 측과 여성 운전자에 더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차에서 내릴 수 없어 차창만 내린 채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예슬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도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현장을 떠나서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새벽 경기 파주시 인근 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손괴 피해를 입히고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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