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P(책임프로듀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아직 충분히 유행을 얻지 못해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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