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엠넷 CP 2심도 실형…징역 8개월 선고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P(책임프로듀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아직 충분히 유행을 얻지 못해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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