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6일 오후 술에 취해 조관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입건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께 일산동구 식사동 조관우의 집으로 향하던 중 깨진 유리병으로 조관우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쌍방이 합의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한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났다.
조관우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16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둘 다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말다툼도 없었고 전혀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 씨는 사건 후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조관우 측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 측도 “조관우 씨의 가까운 지인이라 모든 부분에 있어 조관우 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관우는 13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치명적인 부상은 피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은 물론, 노래를 부른 것도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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