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엔시티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태일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을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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