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은 공개된 것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에 이용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박서준이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하면서 촬영된 간장게장 장면이 계기였다. 이후 식당 측은 2019년부터 약 6년간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현수막을 가게 안팎에 설치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활용했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무시와 반복이 이어졌다”며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60억 소송’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어썸이엔티는 “광고 모델료 등을 기준으로 한 예상 피해액이 60억 원이었을 뿐, 실제 청구 금액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6천만 원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소속사는 “정당한 법적 판결 이후에도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등 2차 가해가 확인됐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드라마 협찬사와의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어썸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 임을 바로잡습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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