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될까…국민청원 5만 넘어 [SW이슈]

사진=뉴시스.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두고 5만 명의 동의가 채워졌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 관련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충족했다.  

 

한 누리꾼이 나서 지난달 31일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를 청원의 취지로 내세웠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을 통해 누리꾼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 9월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으뜸기업에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비롯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사증 체류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의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중이다. 이후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레이블 내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고, 지난달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위클리 음악 산업 리포트(업계 동향 보고서)’로 업계에 파장을 몰고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연예계 종사자들에 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비판을 받았다. 이후 SNS과 온라인 터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 으뜸 기업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움직임과 불매 운동까지 불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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