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최고세율 50%→40%로 인하

정부, 2024 세법개정안 심의 의결
과세표준은 5단계서 4단계로…자녀공제 5억까지
"초부자·고액 자산가 특혜 감세"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25년 만에 상속세 체계가 바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표준은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과세대상자들이 약 4조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란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속세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조정한 이후 대대적으로 손본 적이 없었다.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에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8만3000명이 총 2조3000억원가량의 상속세 부담을 덜 거라고 관측했다. 자녀공제에 따른 세부담 경감 효과(1조7000억원)까지 총 4조원가량의 상속세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상속세 인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현행법이 물가상승률 등 그간 변화한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라면서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이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조세개혁TF 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가업상속공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차 단장은 이어 “상속세는 상속가액 상위 1%, 199명의 초고액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 12조2000억원 중 64.1%인 7조8000원을 납부하는 세금”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는 초부자·고액 자산가에 대한 그야말로 화끈한 대규모 특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현승 기자 hsoh@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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