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신여대 A교수 해임은 위법…일관성·신빙성 등 증명 안돼

 

법원이 미투 의혹을 받았던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A교수의 해임은 위법하다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성신여대 A교수는 2018년 6월 미투 의혹이 최초 제기됐으나, 학교 징계 처분에서 증거부족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최종 해임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성희롱 등의 피해주장을 근거한 해임 사유와 달리 A교수의 알리바이와 피해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들이 제출되며, 피해주장의 허위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증거자료처럼 쓰였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오빠’라는 등의 A교수의 녹음파일도 원본 확인결과, 실제 발언과 달리 편집된 사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 측은 “미투 교수로 이슈몰이, 마녀사냥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와 학교, 교육부로부터 실제 고소, 고발조차 하지 못한 비정상적 사건”임을 지적하며,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현시대에 벌어진 것으로 진실 규명 없이 젠더이슈만으로 남자교수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세운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신여대 A교수 사건의 경우,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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