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인 배트 사용…두산 오재원, 벌금 500만원

 

[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내야수 오재원(36·두산)이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KBO는 13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단에게도 이를 통보했으며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엄중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오재원은 11일 잠실 키움전에서 6번 및 2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문제는 올 시즌 KBO에서 승인하지 않은 배트를 들고 경기에 나선 것. 5회까지 두 개의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다. 당시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해 확인한 결과 비공인 배트로 드러났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선 동료 양석환의 방망이를 빌려 사용했다.

 

오재원이 지적받은 배트는 미국 R사의 제품이다. 지난해까진 KBO 공인 배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올해는 사용하겠다는 선수들이 없어 롤링스 사가 KBO에 공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오재원은 앞선 경기에서도 해당 배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랐다고 해도 명백한 규칙 위반이다. 야구규칙 ‘타자 반칙 행위’ 6.03항에 따르면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쓰여 있다.

 

배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KIA 이범호가 비공인 배트를 사용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5년엔 두산 김재호가 배트에 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제재금 2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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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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