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차 계약 않겠다 의사표현 했다면 상가권리금 책임져야"

대법원, 신규 임차인 주선 소홀 이유로 패소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사진=상가변호사 닷컴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건물주(임대인)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경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임차인 K는 2010년경부터 부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건물주(임대인) L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당시 법률에 따라서는 임차인 측이 상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다. 차선책으로 임차인은 2015년 5월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했다.

 

신규임차인 L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 측에 주선했으나, 건물주 측은 상가 노후화로 인한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2015년 9월 8일, 임차인 측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권리금소송)를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판결 결과는 모두 임차인 측의 전부 패소였다.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보호되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으며 임차인 K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했을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 판결 중 임차인 K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원고의 대법원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상가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홀히 주선했거나 혹은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쟁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 및 증거 확보 등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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