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소규모 요식업 창업 절세 ‘팁’

20여년간 여행사에 근무했던 정겨운(가명) 부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니던 여행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평소 본업과는 별도로 맛집 블로그도 운영할 만큼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정부장은 가장 한국적이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떡볶이를 아이템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음식점업을 포함해 직접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정부장은 직접 창업을 할지, 첫 창업에서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최근 젊은 층에서 힙한 김미옥 떡볶이가 최초로 프렌차이즈 가맹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사를 찾아 프렌차이즈 가맹 상담을 받았다. 최초 한 개의 매장부터 시작해서 여건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매장을 운영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상담을 받았다.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한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과 원재료 및 기타 비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입장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토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일 경우와 간이과세자일 경우로 나눠 상담이 진행됐다. 본사는 월 예상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으로 산정 하였고, 원재료 비용은 매출 2200만원을 기준으로 면세가 되는 농산물이 250만원, 과세가 물품이 부가세 포함 385만원가량 예상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대표 본인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4대 보험 포함 월 500만원, 임대료는 월 부가가치세 포함 월 275만원, 기타 비용은 100만원 예상하였다. 기타 보증금과 권리금 프렌차이즈 가맹비, 시설비는 가정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상되는 연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2400만원과 720만원으로 동일하나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의 경우는 법인이 그 취득가액의 6/106를 공제받아 169만원을 공제받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9/109를 적용받아 247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에 대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그 혜택이 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발행금액의 1.3%를 적용받아 343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한 법인사업자의 1년간 총 예상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1510만원가량이고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1090만원가량으로 그 차이는 420만원에 이른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021년 1월부터는 8000만원으로 세법 개정예정)에는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실무상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특정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개업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를 사업초기 적용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절감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현재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예상액 2억6400만원에 부가가치세율 10%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은 264만원이 된다. 여기에 매입세액에 음식점 부가가치율 10%을 곱한 72만원을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6% 적용받게 되면 추가로 686만원가량 더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은 없게 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 환급이 되지는 않는다.

소규모 음식점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큰 절세효과를 가진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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