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첫 군사 재판

[스포츠월드 김용학 기자]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한 군사 재판이 오늘(16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승리의 재판은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에 따라 7개월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된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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