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잘못을 인정하면…항소 실패시 ‘나락’

[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맨시티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반성한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까.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맨시티가 항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15일(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FFP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통보한 판결에 따르면 2020~2021, 2021~2022시즌 UEFA 주관대회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약 3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즉 징계가 확정 나면 차후 2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유로파 리그까지 모두 출전할 수 없다.

 

맨시티가 FFP 위반 혐의는 수익을 과장했거나 축소하는 등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골자이다.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 소유의 시티 풋볼 그룹으로부터 FFP가 제한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를 축소하거나, 스폰서십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맨시티는 곧바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할 계획이다. 맨시티는 UEFA 측이 이메일 해킹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맨시티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항소에 실패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한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는 “UEFA의 징계가 최종 확정 나면 EPL 사무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EPL 사무국이 승점 삭감의 징계를 내린다면 맨시티의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2부리그는 물론 최대 4부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무작정 항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2시즌 UEFA 주관대회 출전 정지와 승점 삭감에 따른 2부 리그 강등은 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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