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쥬비스, “고객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사실과 달라” 공식 입장

[정희원 기자] 쥬 비스 다이어트(이하 쥬 비스)가 고객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YTN 방송에는 ‘다이어트 업체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소비자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업체로 지목된 회사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업체가 글을 지우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쥬 비스는 이에 대해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소송을 예고한 게 아니다”며 “인터넷상 비방,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 달라 YTN측에 방송 내용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이후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쥬 비스 측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2017년 3월 30일 63㎏의 체중으로 쥬 비스 관리를 시작했고 2017년 7월 26일 54㎏까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2차 관리를 통해 52㎏까지 감량하던 중 폭식과 관리 소홀 등으로 59㎏까지 체중이 다시 증가했으며, 이후 2018년 6월 56㎏으로 관리를 종료했다.

 

쥬 비스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쥬 비스가 제공하는 무료 요요방지 관리가 3회 있었음에도 관리를 나오지 않고 인터넷 상의 비추천 댓글 및 블로그 게시글로 허위사실과 명예 훼손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하며 심각한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고객의 블로그 글 중 일부에서는 ‘저를 의지박약, 죄인 취급했던 쥬 비스 때문에’ 같은 과격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재했다.

 

쥬 비스 관계자는 “해당 고객과 직원의 채팅 대화 중 일부를 살펴보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과 달리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밀착 관리가 이뤄졌고, 고객도 자신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등 블로그에 적은 부정적인 표현에 대한 사실관계에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쥬 비스 측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쥬 비스 효과에 대해 문의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다른 운동을 찾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마치 다단계와 같은’, ‘쥬 비스 안다녀도 빠져요’ 등과 같이 고객의 실패 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글을 작성한 것도 파악됐다.

 

쥬 비스 측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국 29개 직영점에서 고객의 상담 예약이 취소되는가 하면 예약 후 미등록, 고객 환불 요청이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이 입었다. 온라인 상에 해당 게시글이 퍼지면서 영업 피해를 비롯한 브랜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

 

쥬 비스 관계자는 “YTN 측에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방송에서는 전달되지 않았고, 단순히 고객의 다이어트 실패 후기를 문제 삼아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기업으로 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쥬 비스 관리 후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 블로그나 외부 매체에 공유하는 고객이 많고, 이 중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부정적인 내용도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직접적인 영업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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