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시선] 광고의 장 된 방송에 시청자만 ‘한숨’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간접 광고’를 너머 ‘직접 광고’가 됐다. 넌지시 제품을 홍보하는 ‘PPL(간접 광고)’이 시청자의 원만한 시청을 방해하는 수준이 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이하 ‘놀토’)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간접광고’가 이유였다.

 

 해당 장면은 방송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놀토’ 고정 MC로 출연하고 있는 그룹 걸스데이 혜리는 단독으로 카메라에 잡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노출시켰다. 흔히 영화, 드라마 홍보차 게스트로 나오는 ‘대놓고 홍보’ 출연자들이 있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홍보는 시청자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놀토’의 홍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블락비 비범이 자신의 카페 상호를 노출하며 방송을 홍보의 장으로 사용했다. 당시에도 “(홍보 수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시청후기가 줄을 이었다. 반면 “영화나 드라마를 홍보하러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입장도 있었지만 불과 몇 주만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간접광고의 노출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라는 이름 하에 ‘간접’이라는 조건이 퇴색되고 있다. 광고의 기법도 나날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한다. 드라마 상에서 커피를 마실 때면 어김없이 머그잔에 상표가 카메라를 향한다. 전개상으로도 지나치게 튀는 설정, 프로그램 성격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제품들이 등장한다. 

 올해 5월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김치찌개 집의 식품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해충방제업체 직원들이 등장했다. 상품명이 새겨진 모자와 유니폼을 노출하고 ‘사업장인증’을 받았다며 멤버스 마크를 부착하는 과정까지 방송에 내보냈다. 말그대로 뜬금없는 상황이었고, 시청자들은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의 경우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혜리의 언급으로 동생의 쇼핑몰은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광고효과를 톡톡히 봤다. 소속사도, 제작진도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더욱이 고정 MC로 출연하는 혜리가 ‘대놓고 홍보’를 했다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해당 방송채널이 앞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으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듯이 반짝 하는 이슈일 뿐 제작진도, 출연자도 금세 잊는 분위기다. 피해는 오롯이 시청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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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tv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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