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사진) 대표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되는 가운데, 향후 구단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20억 원의 투자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 5월31일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은 이 대표를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20억 원의 성격을 놓고 이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야구장에 입점한 매점 보증금 등 40억 원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착복한 혐의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를 6월20일 출국금지,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프로야구 구단 대표이사가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것은 이 대표가 처음으로, 횡령 혐의가 포착된 만큼 경영인의 구단 관리 및 도덕성에 흠이 간 것은 자명하다. 더불어 이 대표의 위기는 곧 구단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신인 선발부터 구단 운영의 큰 그림까지 이 대표가 구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장 이 대표 없는 히어로즈가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 덧붙여 만일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KBO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2016 KBO 규약 제3장 9조 임원 조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KBO 이사(총재·사무총장·각 구단 대표이사)다. 제13조에 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KBO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임원의 해임이 명시돼 있다. KBO 이사직에서 물러나면, 구단 대표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기에 이 대표 없는 히어로즈가 될 수도 있다. 지분 양도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된 상황으로, 그 첫 단계격인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jay@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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