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0여 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박봄의 마약류 밀수 사실은 세관 적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박봄의 밀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일주일 뒤인 10월19일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해 검찰 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올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6호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형사사법망에 “피내사자는 불상자와 공모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봄에 대한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은 검찰이 내사 착수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박봄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결정한 후 내사를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총 7가지 내사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입건유예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따라서 박봄이 향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검찰은 박봄 마약 밀수를 적발한 뒤 거주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봄이 속해 있는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검찰 조사 여부는) 모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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