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5년·3년 구형… 피해액 4억대 증가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가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씨(61)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씨(6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씨 부부가 20년 전인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피해자 14명에게 총 4억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신 씨는 구속 기소됐고, 어머니 김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됐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입국, 경찰에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제천경찰서는 신 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giback@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