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LM엔터vs강다니엘, 팽팽한 입장차 계속…분쟁 장기화 되나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LM엔터 측은 “강다니엘과 LM엔터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엔터는 계약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 “그럼에도 전속계약 기간 개시 전 대리인을 앞세워 계약의 불합리함을 토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중재를 위한 4차례의 미팅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찾았다.

 

반면 LM엔터 측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을 위한 계약일 뿐 음반기획·공연계약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 독자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변경하고 입장을 번복하며 전속계약 해지 요청만 하고 있다는 게 LM엔터 측의 입장이다.  

 

LM엔터 측은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협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LM엔터 측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강다니엘 측도 팽팽하게 맞섰다. 강다니엘을 대리하고 있는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논쟁의 핵심은 LM엔터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면서 “강다니엘은 LM엔터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엔터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이 모르게 진행된 이 계약이 분쟁의 시작이라는 것. 또한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고 알렸다.

 

이달 초 강다니엘은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겨 ‘소속사가 내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거절했다’며 분쟁을 인정했다. 그는 글을 통해 ‘팬 여러분 너무 보고싶고 무대도 얼른 다시 서고 싶다’, ‘힘든 시간 여러분의 말과 추억으로 버틸 수 있었다’,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다’는 글을 통해 소속사와 풀지 못한 갈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공식적인 워너원 활동을 마무리 지은 강다니엘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 인기를 자랑했다. 공식 팬카페와 SNS는 개설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강다니엘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그러나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으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는 당초 오는 4월로 예고돼 왔으나 강다니엘과 LM엔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의 홀로서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를 기다리던 팬들의 간절한 마음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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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DB, L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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