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포커스] 조재범 전 코치의 영구 제명, 왜 뒤늦게 확정됐나

[OSEN=태릉, 최규한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25일 오전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훈련공개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자대표팀 조재범 코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스포츠월드=송파 이재현 기자] 영구 제명까지는 1년이 필요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 심석희를 향해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를 향해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동계종목사무국 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례 회의였지만,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 고백 이후 열렸던 회의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 8일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뿐 만 아니라 성폭행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지난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회의 직후 김영규 위원장은 “선수를 향해 폭행을 행사한 조재범 전 코치가 법원으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성폭행 징계자의 해외 취업 활동 차단을 위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원국 지도 활동 금지도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리위원회의 징계와 방침에 따라 조 전 코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졌다.

 

예상된 징계였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미 조 전 코치가 지난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피해자 조사 미흡과 위원회의 위원 정족수 미달(8명, 기준은 최소 9명 이상 15명 이하) 등을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에 따라 빠르게 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지난 9월 빙상경기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임원진은 모두 해임됐다.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대신해 운영하는 탓에 조 전 코치 징계 재심의는 현안 처리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다소 뒷전으로 밀려났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월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지만, 찜찜함은 남았다. 심석희의 고백과 추가 고소로 조 전 코치의 징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부랴부랴 영구 제명 징계를 확정한 모양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금 더 빠르고 단호한 대처가 이뤄질 수는 없었을까. 관리단체 지정까진 막을 수 없었다 해도, 지난해 1월 공정위원회의 정족수 규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징계를 내렸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뼈아픈 실수였다.

 

당초 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기존 징계의 확정이 아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발표될 추가 징계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고, 오히려 늦장 대응, 행정 미숙이란 비판만 떠안게 됐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