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가족, 집도의 상대 항소심도 승소…배상금은 4억 감액

[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고(故)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1심과 비교해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배상액은 약 11억8700만원으로, 1심 판결(총 배상액 약 15억9000만원)보다는 4억 원 가량 감액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배상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사망의 원인’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에게 약 5억1300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약 3억3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액 중 약 2억94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을 거뒀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j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