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 “과거 전력 등 고려”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연 연출가 황민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서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에 대해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동승자 2명을 사망,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황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민은 지난 8월 자정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했으며, 황민을 포함한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음주운전에 난폭운전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황민의 평소 행태와 관련한 폭로가 터져 나오며 대중의 분노가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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