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의 눈]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병역특례’

예전 개그콘서트 소비자 고발이라는 코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종교까지 바꾸게 하는 놀라운 힘 ‘과연 초코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힘이란 군대라는 틀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군대는 초코파이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요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살아난 병역특례의 작은 불씨가 체육특기자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계까지 번지면서 엄청난 횃불로 커지고 있다.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가 국내외 경연 대회 수상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 대회 수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나왔다.

 

그동안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며 병역 특례를 줬던 상황과 다른 국내 대회 입상자 특례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 파장은 정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기준도 정말 애매하다. 국내 예술대회 특례 대상을 보니 국악, 연극, 미술, 무용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그렇다면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무용은 되고 세계대회에서 화려한 춤 솜씨를 보여주며 국위선양을 한 비보이들은 안 되고,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연극배우는 되고 세계무대에서 한류의 바람을 일으킨 영화 드라마 배우는 안 되며 미술 부분에서 수상한 사람은 되고 사람들에게 폭넓은 즐거움을 선사한 웹툰 작가는 특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예술 분야는 가능하고 대중문화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국위선양의 총질량을 따져보자면 예전 법이 만들어진 초창기 때보다 한류의 바람을 탄 대중문화의 국위선양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도 특례혜택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 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역특례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만 존재하는 안타까운 문제이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젊음을 나라에 헌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황현희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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