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국민가수’ 이미자의 민낯,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

[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국민가수 이미자, 결국 뒤늦게 약 20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이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의 공연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현저히 적은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미자의 탈세의혹은 지난 2016년 불거졌다. 이미자의 공연을 진행해온 한 공연기획사가 대구지방국세청에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제보한 것. 당시 이미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4억5000여만 원 가량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 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진행했다. 또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000여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 기간을 5년으로 하지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 또한 10%에서 40%로 높이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자는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64년 ‘동백아가씨’는 무려 35주 동안 가요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트로트의 여왕’,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탈세 논란으로 크나큰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대중은 국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이미자가 거액의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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