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故 장자연을 둘러싼 진실게임… 압박 그리고 은폐

[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고(故) 장자연 죽음과 두 명의 ‘방 사장’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이 2주 연속 ‘故 장자연 사건’을 파헤쳤다. 앞서 PD수첩 제작진은 ‘故 장자연 1부’를 통해 당시의 사건 기록과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계, 언론, 방송계 등을 막론하고 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들을 포착, 실명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부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故 장자연 2부’에서는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거대 권력 앞에서 어떻게 은폐되고 감춰져 왔는지를 낱낱이 폭로했다.

배우였던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생전 강요받았던 접대 자리에 대한 기록들을 적은 4장의 문건만을 남긴 채. 그녀가 눈을 감은 뒤 10여일 후 가족들은 이 문건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다. 41명의 경찰이 27곳을 압수수색했고, 118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모씨와 소속사 대표 김모씨 단 두 명뿐이었다. 그렇게 흐지부지 사건은 종결됐다.

수사는 과연 제대로 이뤄졌을까. 제작진은 두 명의 ‘방 사장’에게 집중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다. 조선일보 내부에선 소위 ‘특별 대응팀’이 꾸려지기도 했었다고. 당시 국회에서 장자연 사건을 언급했던 이종걸 국회의원은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 조선일보 방 사장 언급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역시 “조선일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일명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특히 제작진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 그 시간이 35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단 한 대의 휴대폰 통화기록만 받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변호사는 “피의자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했으며, B변호사는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도 검찰에서 다 소환한다. 피의자를 경찰서에서 조사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PD수첩 제작진은 “수사의 원칙은 무너지고 편법이 오갔다. 법과 원칙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면서 “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나고 9년이 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묵직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PD수첩은 2주 연속 4%대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을 기록,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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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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