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빠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씨잼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시켜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가수 바스코 등과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웠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엑스터시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아 이는 무혐의 처리됐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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