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마약' 씨잼의 이상한 변명 "음악 창작활동을 위해"

[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래퍼 씨잼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씨잼은 고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씨잼 등이 대마초를 살 때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아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는지 정작 검사에선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중을 분노케 하는 대목은 씨잼의 태도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을 뉘우치기커녕 마치 좋은 음악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앞서 씨잼은 지난달 28일 구속되기 전 자신의 SNS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솔한 행동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소속사 저스트뮤직의 대처 역시 미흡했다. 씨잼이 구속된 다음날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다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사과드린다.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저스트뮤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 스윙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별명은 저스트 마리화나”라며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 받고 똑바로 살면 된다. 자기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 간단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최근 힙합이 인기를 끌면서 래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10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잼의 이러한 태도는 음악에 푹 빠져있는 래퍼라면 혹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마약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 약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나아가 착실하게 창작활동을 해 왔던 다른 아티스트들을 무시한 행동이다. 힙합은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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