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 자택 3년만에 다시 경매… 공형진 “사실 아냐” 반박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배우 공형진의 부동산이 잇달아 법원 경매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오전 한 매체는 “공형진의 자택인 평창동 R아파트 1채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형진이 2009년 구입한 이 아파트는 감정가는 9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알렸다.

이 집은 2014년 12월 경매가 시작됐다가 공형진이 채무 중 일부를 갚으면서 취하됐다. 평창동 아파트에는 2009년 한 은행으로부터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구, 종로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 매체는 “공형진의 부인 강모 씨와 장모 곽모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1채도 이달 2일 법원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곳의 감정가는 11억원 안팎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매신청자는 공형진을 상대로 2015년 이 집에 4억55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개인 이모씨다. 이밖에 이 물건엔 신한은행의 선순위 근저당(4억9000만원)이 걸려있으며 강남세무서로부터 압류 결정도 받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두 물건 모두 내년 1월까지 이해관계자가 배당신청을 하는 배당요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4월 첫 매각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공형진은 이 같은 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인터뷰는 통해 “해당 주택은 이미 돈 문제를 해결해 경매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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