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보성군 관급계약 뇌물 비리 드러나 구속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전남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가 등 4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광주지방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직 이용부 보성군수와 군 공무원, 계약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관급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보성군 공무원 D(49)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45)씨와 같은 목적으로 군 담당 공무원 E(49) 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52) 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군수 측근 A(52)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관급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전한 중계인 역할을 했던 군 공무원들은 불구속기소 했다. 군 공무원 D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B씨로 부 터 이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E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D 씨는 받은 뇌물 중 현금 7500만 원을 주거지 땅속에 숨겼으며, E 씨 역시 뇌물 중 현금 2500만 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뒀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보성군수 및 그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지역에 만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 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해 엄하게 다스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 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000만 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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