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막을 군인권 보호관, 이번엔 실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관병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인권위가 구상하는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부대를 찾아가 조사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등을 하는 제도다.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래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5년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될 뻔했다. 당시에는 여야가 모두 도입에 합의했으나, 법안 통과가 안돼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있다.

이번엔 인권위는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도입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단 계획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선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해 안팎의 여건은 좋은 편이고, 각종 군 비리로 국민의 관심도 높다. 다만 인권보호관제도에 미지근한 군의 반응이 걸림돌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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