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9년 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조선일보 인사들과 사건의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A씨라고 한다.
9년 전 수사에서 검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일정표에 적혀 있던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대목이 ‘스포츠조선 사장’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기록한 일정이 원래 스포츠조선 사장 A씨와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소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 영수증 등으로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관련된 리스트와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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