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흥국은 사건 발생 두 달여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MBN ‘뉴스8’을 통해 2016년 11월 한 호텔에서 김흥국이 술을 먹여 만취상태가 됐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흥국 역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김흥국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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