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

60대 가해자 강간미수로 실형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가해자 C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2일 더팩트가 단독보도했다.

2일 더팩트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호식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매체는 지난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로부터 B씨가 필리핀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C씨는 A씨와 20년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B씨는 당시 7살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남편 A씨의 절친인 C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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