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 깨나 불법 스포츠도박 조심'

[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자나 깨나 불법 스포츠도박 조심!’

지난 1일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투수 출신 안승민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가 인정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제주지법에서는 서귀포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제주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죄가 무겁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이렇게 사회 곳곳에 유혹의 씨앗을 뿌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처벌과 단속은 미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 국내 유일의 합법 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발매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틈에 불법시장은 더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young070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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