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시민감사관 2명을 포함해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 사건 후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재벌 회장의 손자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숭의초는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외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진술서 일부가 분실되는가 하면 학생들의 진술을 묵살된 사실도 알려졌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해당 사건을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사라졌다.
담임교사는 평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던 사실을 알면서도 수련회 때 이들을 같은 방에 배정했다.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감은 피해 학생이 해당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병원까지 방문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에 대해선 학교 법인 쪽에 해임을, 담임교사에 대해선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60일 이내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진술서 6장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사건 조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이들 4명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구성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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