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이슈] 오심, 누가 책임지나… AFC, 중징계가 ‘논란’인 이유

[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과연 6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이었을까.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이해할 수 없는 중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의 제주 유나이티드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AFC 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따르면 태클 반칙에 따른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한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00만원), 상대 선수를 가격한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000 달러(약 1700만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1000 달러(약 110만원), 구단에 제재금 4만달러(약 4천500만원)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일단 제주는 징계가 과도하게 무겁다는 판단 아래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주 측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AFC의 징계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조용형의 6개월 자격 정지이다. 제주의 수비수 조용형은 지난달 31일 우라와 레즈(일본)와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에서 상대 고로키 신조에게 백태클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을 당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면 오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용형의 태클 위치가 공을 받은 고로키 신조위 측면에서 정확하게 공을 보고 태클을 시도했다. 축구화의 스커드 역시 바닥을 향해 있다. 정지화면에서 나타나듯 고로키 신조의 킥 발과 조용형의 태클발 사이에 공이 위치해 있다. 태클 순간에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 명백한 오심이다.

물론 조용형은 퇴장하는 가운데 심판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 중징계의 사유가 된다. AFC 징계위원회도 심판과의 신체 접촉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애초 주심이 오심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을 장면이다. AFC 징계위원회는 징계 논의 과정에서 이 점을 감안했어야 했다. 만약 이번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대회처럼 VAR(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됐다면, 퇴장도 선수와 심판의 신체 접촉도 일어나지 않을 사안이었다.

백동규의 3개월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이다. 백동규의 폭력은 분명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라운드에서 폭력은 이유를 막론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3개월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번 사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다. 지난 2015시즌 ACL에서 벌어진 ‘남태희 폭행 사건’이다. 당시 남태희(레퀴야)는 경기 종료 후 라커룸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뒤쫓아 온 파미안 에스토야노프(당시 알 나스르)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기 도중 두 선수는 신경전을 펼치며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경기 후 분을 이기지 못한 에스토야노프는 남태희를 뒤에서 가격했다. 고의적이며 의도적이고, 죄질이 나쁜 행동이었다. 그런데 AFC 징계위원회는 당시 에스토야노프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만 내렸다. 징계 기준이 무엇일까. 의문만 무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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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용형의 지난달 31일 우라와레즈전 태클 장면. 조용형의 태클발은 정확하게 공 앞에 위치해 있고, 고로키 신지의 킥발은 공 뒤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 JTBC 중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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