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활용 실종아동 수사 큰 효과

‘1317건 접수, 1274건 처리, 성공률 97%.’

중국 공안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실종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실종 신고를 받으면 모바일 앱을 통해 곧바로 일반인들에게 공지가 되면서 목격자 신고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26일 중국 신문망 등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실종아동정보긴급 공지 프로그램’인 투안위안(團圓)시스템 버전 3.0 시연회를 가졌다. 신문에 따르면 공안은 지난 1년 동안의 사건처리 결과를 설명하면서 총 1317건의 실종사건 신고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1274건을 처리해 사건 처리율이 96.7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보면 750건은 단순가출로 확인됐고, 192건은 길을 잃은 경우, 104건은 물에 빠지거나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해 집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였다. 40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공안은 설명했다.

중국 공안이 활용하는 투안위안 시스템은 실종아동 사건이나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중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해 5월11일 도입됐다. 전국에 있는 아동유괴사건 담당 경찰 6000여명이 신고를 받으면 신원 확인을 거쳐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지를 하고 바이두(百度), 즈푸바오(支付?) 등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21개를 통해 대중에게 즉시 전달된다. 신고 1시간 내에는 사건 현장에서 반경 100㎞, 2시간이 지나면 200㎞, 3시간이 지나면 300㎞ 내의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는 공지가 되도록 설계돼 사건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

지난해 2세 여아가 부모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당일 저녁 사건현장에서 100㎞ 내에 있던 한 휴대전화 사용자가 아이를 봤다는 신고를 했고, 이틀 뒤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공안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종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사람들에게 직접 돌려서 수사 단서를 찾았는데 투안위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사 시간을 대폭 줄이고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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