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회의 풍경소리] 상속분쟁을 막으려면

상속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상황에 따른 해법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법이나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정(情)과 상식적인 가족적인 요소가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그 예로 결혼한 딸이 친정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거나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불효자식’으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부모님 사후에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재산을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속 받는 것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다. 자손들이 상속에 대한 것을 무관심 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알고서 법적 소송을 걸 때 기간이 지나서 허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변호사의 지원을 의뢰해도 이미 늦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상속에는 기간이 있으며 상대방의 선의의 말을 기대 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에 불만이 있을 때 ‘알고 나서 3년 이내’에서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또한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은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1년 이내 소송을 걸어야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어렸을 때 그당시 성년인 큰 오빠가 동생들의 재산 몫을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보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일부는 큰오빠의 아들인 조카에게 넘어가 있으며 동생들에게 줄 것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면 10년이 지났으므로 동생들이 재산을 돌려 달라고 할 수 가 없다. 이는 상대방의 선의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하는데 믿고 기대 한대로 될 것이라고 방심했다가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재산 앞에서는 절대로 선의적인 말 그대로 지켜준 예는 세상에 없다. 2014년 민법 개정시에 피상속인(남편)이 돌아가면 그 재산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50%를 상속해주고 그 나머지를 균등 분할하자 라고 할 때 배우자는 60∼70%를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대그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논의 하다가 시간만 끌다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50%를 상속할 때 그룹의 지배 구조가 달라지게 되니 반대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남아 있는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는 ‘부부재산 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어찌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약해 놓는 것이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포기는 안된다. 재혼하는 부인이 자식들이 재산에 대한 신경을 써서 자신의 입지가 어려울 때 ‘나는 재산을 안 받겠다는 포기’를 해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돌아가기 전에 상속 포기는 무효다.

요즘 가장 많은 상속 분쟁은 치매로 인한 소송인데 유언장을 써놓았어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치매 걸린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때 법원에서 치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증치매’때부터로 되어 있다. 중증의 시작은 손자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다음에 아들딸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다음 계절을 모른다. 날짜를 모른다.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중증 치매 상태다.

유언장을 작성 할 때 전체를 자기손으로 직접 작성 해야 하고 녹음을 할 때도 증인이 옆에 있어야 하며 공증변호사 앞에도 증인이 같이 있어야 하며 성명 주소 날짜(년월일) 사인은 안되고 지장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최근 열린 효정(孝情)포럼에서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에 대한 강연 내용이다.

김상회 (사)한국역술인협회 중앙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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