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회의 풍경소리] 고령화 시대와 상속분쟁

최근 열린 효정(孝情)포럼에서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에 대한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국민의 15%가 되며 2026년이 되면 20%에 이르는 고령화 시대가 된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시대가 빨리 오고 있는데 우리의 10∼15년을 내다 볼 수가 있다.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 뉴스에서 지방에 대도시에 두 자매가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 된 적이 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갖고 있는데 70대 할머니를 사귀고 있었다. 그 할머니도 아파트가 한 채 있었으므로 두자매가 아버지에게 갖고 계신 아파트를 자기들에게 상속해주고 할머니 아파트에 가서 함께 사시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노후에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생각하여 자매가 원하는 대로 못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생긴 결과 참담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분쟁 이란 것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120세 시대가 되는데 부모중에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 남은 배우자의 생존문제가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 배우자인 어머니가 3억원을 갖고 1명의 아들이 2억원을 갖게 되는데 아들이 2명인 경우는 1억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경제력이 있어서 노후에 재혼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때 자녀들이 재산문제로 반대를 많이 한다. 재혼을 하면 새어머니가 나중에 재산을 1,5를 갖고 자녀는 1을 갖게 되니까 새어머니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치매로 인한 상속분쟁이다. 우리 사회 풍속이 10년전 만 해도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가 60%였다. 그 당시는 장남에게 재산 상속이 많게 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나눠 갖게 되다보니 부모를 모실 의무가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속분쟁이 일어나 형제자매간에 의리가 끊어지고 부모를 내다 버리기까지 하며 제사도 지내지 않는 비도덕 비윤리적인 사회가 되 버렸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상속을 하여 분쟁이 안생기게 할 것인가가 화두다. 민사소송에서 상속은 핏줄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혼외 자식도 상속을 받는 것인 반면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들어와서 호적이 올려놨다고 해도 상속자격이 없다. 양자를 정해서 호적에 올려놨다고 상속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거해야 한다.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전 남편 자식인 경우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데리고 들어온 어린 애가 학교에서 아버지와 성씨가 틀려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므로 재혼한 아버지의 성씨로 바꾸고 살면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상속의 자격 상실에 대하여 상속의 자격은 사촌까지 가게 되는데 1순위가 아들딸이며 2순위는 부모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제 자매인 삼촌 고모이며 4순위는 사촌이다. 사촌까지 내려 갔는데도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기의 사례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 하면 직계존속 살인으로 상속권이 박탈된다.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하면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교통 사고 사망하면 부인이 임신한 상태라면 그 태아도 상속인으로 자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 낙태를 시켰을 때는 직계존속을 살해했으므로 그 부인은 상속권이 없어진다. 

김상회 (사)한국역술인협회 중앙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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